[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JW중외신약에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17.5백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자기주식의 처분을 결의한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W중외신약은 지난 2011년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기주식 140,562주를 처분하고,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그 다음 날인 2011년 11월 3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1년 11월 4까지 지연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