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4만 명에 달하고 1조3000억원 대의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현 회장에 대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 이후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한 141억원 횡령이라는 현 회장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는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 외 회계부정과 허위재무제표 공시 혐의는 무죄, 계열사간 부당 지원으로 인한 배임 혐의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 그리고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