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방송한 종편 시사토크·뉴스 프로그램들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심위는 세모그룹 전 회장의 장남과 수행여성의 관계에 대해 출연자가 "6평되는 공간 안에 같이 있었다는, 3달을 같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깊은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라고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자극적으로 전달한 채널A '뉴스 특급'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이 세모그룹 전 회장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여성의 과거 이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체액이 묻은 휴지에 대한 검사' 등을 언급하며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임을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MBN 역시 'MBN 뉴스2'가 세모그룹 전 회장의 사인에 대해 출연자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살해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엠넷 래퍼 오디션 '쇼 미 더 머니'(SHOW ME THE MONEY) 시즌3는 욕설 및 비속어로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1~4회차 방송분에 이어 5회차 방송분도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엠넷은 '쇼 미 더 머니' 1~4회에 이어 5회와 관련해서도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해야하며 해당 방송을 재방송하거나 VOD서비스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과도한 욕설, 미신, 음주 등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케이블TV 프로그램에도 주의나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의 법정 제재를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