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배우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첫 공판에 검은 트레이닝 복장으로 참석했다.
16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이병헌씨와 이씨에게 모델을 소개시켜 준 모 클럽 이사 석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재판에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다희는 긴 생머리에 검정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먼저 모델 이지연씨 측 변호인은 “동영상을 근거로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병헌씨와 모델 이씨는 전부터 포옹보다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이병헌씨가 집을 사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적도 있다”고 사건 경위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걸그룹 멤버 다희측 변호인은 “아는 언니였던 모델 이지연씨가 이병헌씨와 사귄 뒤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농락당했다는 느낌에 도우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스마트폰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이병헌에게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다희를 구속기소했다.
이병헌 증인 채택에 관해서 BH 관계자는 “(다음 공판 참석 여부는)변호사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재판 불참에 힘을 실었다.
또 “다희와 이지연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다.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