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이 수사기관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엔씨소프트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엔씨소프트가 수사기관들이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춘석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 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고 해명했다.
또한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춘석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넷마블 관계자 역시 "이춘석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언급된 사이트는 접속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고 이마저도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엔시소프트와 넷마블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