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동훈 기자] 분식회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 회장(64, 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회장이 사실상 모든 범행을 지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500억원대 횡령과 2조원대 회계부정을 등 대형 경제 범죄"라며 "이들의 범행으로 STX는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대형 경제범죄에 대해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투명한 경영과 시장경제의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는 점을 구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 전회장은 지난 2008~2012 회계연도를 결산하며 총 2조3000억원대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2조6500억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회삿돈 557억원을 빼돌리고 계열사 자금 2843억원으로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