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가 현행법으로도 적법하다는 검토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분리공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으로 이달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이다.
14일 국회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법률검토자료에 따르면 손금주, 김건웅 변호사는 지난 7월 방통위에 제출한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관련 법적 검토’에서 “방통위가 이통사에 대해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두 변호사는 단통법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조사의 영업비밀 보호 주장에 대해 “단통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일 뿐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단통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분리공시의 직접적인 제한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단통법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는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됐다.
또 두 변호사는 “제조사별로 이통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중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될 지원금만이 공시되는데 이로써 이통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다면, 단순히 장려금 규모의 추측 ·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만으로 위 제1항 단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제1항 단서로 인하여 분리공시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단통법 제4조 제3항에 대해서도 “비록 공시대상에 ‘지원금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나 재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액의 구성내역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이 법에 의하여 제한된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제조사가 이통사 및 그 판매점,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유통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통사 외에 제조사도 이통사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통사에게 구분공시의무를 추가한다고 하여 단통법 제4조 제3, 7항의 해석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4조는 ③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⑦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문 의원은 “지난 9월2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삼성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들의 의견 때문에 방통위의 분리공시안이 무산됐다”며, “법률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보조금 분리공시를 못 박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고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보조금 분리공시와 판매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거의 완성됐다”며 곧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원 외에 최민희 의원도 분리공시안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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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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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