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CJ E&M이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방송법규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의원(인천 부평갑)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 자료에 따르면, CJ E&M이 46건의 방송광고시간을 위반해 9억 76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씨유미디어가 36건을 위반해 9억 8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문제는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광고시간 위반 조사대상 채널은 494개인데 이들의 위반 건수는 2010년 10건, 1억 7000만원 과태료였으나, 2013년에는 33건 위반, 6억 2928만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9월말까지 벌써 66건 위반, 과태료 16억 154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CJ E&M은 방송편성비율 위반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방통위가 제출한 ‘2009-201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에 따르면 CJ E&M(엠넷 등)은 위반건수 9건에 과태료로 6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 뒤로 챔프비전(챔프)가 2건을 위반해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