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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법과 금융] 사법분쟁절차의 민주화 및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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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지식재산의 분쟁에 관한 순수 민간단체의 조정중재센터가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출범하게 되었다. 일반인에게는 널리 알려진 바는 아직 없지만, 이 단체의 출범이 가지는 의미는 실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이 기관은 정부로 부터의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고, 대법원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번에 출범한 조정중재기관은 순수민간의 사법분쟁 조정기관이다. 물론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신뢰가 가장 관건이나, 제대로 정착되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기관이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 사법분쟁에 있어서도 민주화내지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하여야 한다.

그간 사법분쟁의 해결기관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점적인 권한이 점차 관료화되고 나아가 분쟁해결에서 한계점을 가지게 되어 대체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나타난 중재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국제분쟁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지식재산분쟁의 경우는 법원에 의한 해결에 한계가 노정되어, 중재절차가 많이 활용되었다. 물론 중재절차 역시 문제점이 없지는 아니하다. 단심제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중재판정의 신뢰성이 다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중재판정내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도, 달리 이에 대한 불복의 절차가 제한적이기 떄문이다. 이에 중재기관별로 항소중재판정기관을 두는 기관도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가질수 있는 근본적인 의문은 순수 민간의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그 집행력이 인정될 것인가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중재기관에 대한 제한은 없다, 분쟁당사자가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에 따르겠다고 한다면 이는 법적 집행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민간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재합의를 한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해당순수 민간중재기관의 신뢰성을 믿고 이 기관의 중재판정에 스스로 구속되겠다고 합의한다면 달리 문제가 없다. 실제로 해당중재기관의 운영 등의 적정성은 시장에서 이를 보장하게 된다. 즉 신뢰성이 높으면 이에 대한 중재판정신청이 많아 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적거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순수민간의 조정중재기관의 탄생은 규제완화주의의 산물로서 진행되었다. 특히 지식재산분쟁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이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허청의 앞선 의식이 기여한 바가 크다.

차제에 사법분쟁기관에서도 좀더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즉 그간 법원주도하에 관료적인 분쟁해결절차에서 좀더 사법소비자친화적인 사법절차의 운영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본쟁해결 절차부분도 시장에서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도입이 제한적이었다. 물론 법원에서는 전자소송을 도입하였으나, 그 활용정도가 문서제출 등에 있어서 전자적인 기법을 도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아니러니컬 한 점은 오히려 중재기관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법원보다도 이부분의 도입이 뒤떨어진 사실이다.

더욱 더 아쉬운 점은 지식재산중에서 저작권의 분쟁은 소액의 분쟁이고, 건수가 많고 또한 분쟁이 주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적인 분쟁해결기관에서는 이의 도입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사법분쟁해결시장이 민주화되면 좀더 사법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민간에 사법분쟁시장의 개방이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경쟁력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사법분쟁해결기관은 기본적으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온라인 분쟁해결기관이 많이 생겨 이를 통한 분쟁해결이 활발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거의 보수적인 분쟁해결기관이 아닌 사법소비자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서비스제공자가 사법분쟁해결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해 본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교육과학기술부 고문변호사
-환경부 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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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오후 3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거센 올가미가 돼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전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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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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