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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법과 금융] 사법분쟁절차의 민주화 및 다양화

기사입력 : 2014년10월13일 10:46

최종수정 : 2014년10월13일 10:46

최근에 지식재산의 분쟁에 관한 순수 민간단체의 조정중재센터가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출범하게 되었다. 일반인에게는 널리 알려진 바는 아직 없지만, 이 단체의 출범이 가지는 의미는 실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이 기관은 정부로 부터의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고, 대법원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번에 출범한 조정중재기관은 순수민간의 사법분쟁 조정기관이다. 물론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신뢰가 가장 관건이나, 제대로 정착되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기관이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 사법분쟁에 있어서도 민주화내지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하여야 한다.

그간 사법분쟁의 해결기관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점적인 권한이 점차 관료화되고 나아가 분쟁해결에서 한계점을 가지게 되어 대체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나타난 중재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국제분쟁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지식재산분쟁의 경우는 법원에 의한 해결에 한계가 노정되어, 중재절차가 많이 활용되었다. 물론 중재절차 역시 문제점이 없지는 아니하다. 단심제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중재판정의 신뢰성이 다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중재판정내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도, 달리 이에 대한 불복의 절차가 제한적이기 떄문이다. 이에 중재기관별로 항소중재판정기관을 두는 기관도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가질수 있는 근본적인 의문은 순수 민간의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그 집행력이 인정될 것인가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중재기관에 대한 제한은 없다, 분쟁당사자가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에 따르겠다고 한다면 이는 법적 집행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민간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재합의를 한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해당순수 민간중재기관의 신뢰성을 믿고 이 기관의 중재판정에 스스로 구속되겠다고 합의한다면 달리 문제가 없다. 실제로 해당중재기관의 운영 등의 적정성은 시장에서 이를 보장하게 된다. 즉 신뢰성이 높으면 이에 대한 중재판정신청이 많아 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적거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순수민간의 조정중재기관의 탄생은 규제완화주의의 산물로서 진행되었다. 특히 지식재산분쟁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이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허청의 앞선 의식이 기여한 바가 크다.

차제에 사법분쟁기관에서도 좀더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즉 그간 법원주도하에 관료적인 분쟁해결절차에서 좀더 사법소비자친화적인 사법절차의 운영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본쟁해결 절차부분도 시장에서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도입이 제한적이었다. 물론 법원에서는 전자소송을 도입하였으나, 그 활용정도가 문서제출 등에 있어서 전자적인 기법을 도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아니러니컬 한 점은 오히려 중재기관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법원보다도 이부분의 도입이 뒤떨어진 사실이다.

더욱 더 아쉬운 점은 지식재산중에서 저작권의 분쟁은 소액의 분쟁이고, 건수가 많고 또한 분쟁이 주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적인 분쟁해결기관에서는 이의 도입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사법분쟁해결시장이 민주화되면 좀더 사법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민간에 사법분쟁시장의 개방이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경쟁력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사법분쟁해결기관은 기본적으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온라인 분쟁해결기관이 많이 생겨 이를 통한 분쟁해결이 활발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거의 보수적인 분쟁해결기관이 아닌 사법소비자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서비스제공자가 사법분쟁해결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해 본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교육과학기술부 고문변호사
-환경부 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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