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군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17사단 송모 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육군 관계자는 10일 "9일 송사단장을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했다. 오늘 9시15분께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육군 관계자는 "지난 8~9월 부하 여군(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5회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며 "성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이번 성추행을 당한 부하 여군(부사관)은 같은 17사단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 부사관이) 지난 6월께 모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었다. 피해 이후 그 상사는 징역 6개월에 처해져 구속돼 복역 중이다. 부사관은 같은 사단의 다른 부대로 옮겨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상담관들과 상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단장이 처음(부사관을) 부를 때는 피해사실이 있어서 확인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17사단 육군 현역 사단장 성추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17사단 육군 현역 사단장 성추행, 군대 기강해이 이정도일줄이야" "17사단 육군 현역 사단장 성추행, 이래서 나라 지키겠나" "17사단 육군 현역 사단장 성추행, 폐쇄적 군문화 개선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