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파라벤 치약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어린이용 치약에 대한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영아 양치를 위한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는 0.01% 이하인 반면, 어린이용 치약은 0.2% 이하로 20배나 높다.
구강티슈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3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존제 허용 범위를 먹는 약품인 '내용제' 수준인 0.01%로 낮췄다.
그러나 어린이용 치약을 포함한 치약류는 '외용제'로 1995년 이후 19년간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0.2%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식약처에 허가받은 어린이용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총 86개다.
지난 2012~2013년에 생산된 해당 제품들은 1200만 여개가 팔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다. 성인보다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남성의 미성숙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덴마크는 3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파라벤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EU소비자안전위원회는 6개월 이하에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구강 티슈와 치약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치약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과도하게 높다"며 "어린이용 치약에 대해 허용 기준치를 구강티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벤 치약 논란에 대해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어 식약처는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전했다.
파라벤 치약 논란과 해명을 접한 네티즌들은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이제 뭘 써야 하지"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어린이용 정말 괜찮은건가"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그래도 제도 개선 시급"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