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부처(공공기관 포함)의 퇴직자 10명 중 한명은 삼성그룹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6일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재취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퇴직공직자 1200여명 중 삼성 등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717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은행, 카드, 캐피탈 등 금융기관 재취업자는 300명(25%), 조합 및 협회 취업자는 78명(6.6%) 김앤장을 포함한 로펌 및 회계법인 취업자는 48명(3.4%)순이었다.
특히 재취업 기업 중 대기업별로는 삼성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현대 78명, LG 40명, 한화와 롯데가 각각 25명, 통신사인 KT와 SK가 각 22명, CJ그룹 16명이었다. 공기업인 강원랜드에도 10명이 재취업했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156명, 청와대 92명, 대검찰청 69명, 국세청 61명, 금감원 48명, 감사원 41명, 국정원 37명이 재취업했다. 특히 청와대,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4대 사정기관의 공무원들의 재취업률은 전체의 38%에 달했다.
임 의원은 "이 뿐만 아니라 재취업한 퇴직자의 다수가 최종 업무와 관계된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정작업이나 각종 규제 등 방어수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차원에서 퇴직공무원들을 영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출신은 60% 이상이 기업의 감사(상근)로 재취업했다. 금감원·금융위 출신의 경우는 71%가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업의 사외이사나 조세관련 담당자로 45%가, 경찰청은 52%가 보험사와 경비업체로, 국방부의 경우 54%가 항공이나 중공업·방산업체에 재취업했다.
임 의원은 "퇴직공무원들의 도를 넘은 민간기업의 취업도 문제이지만 업무와 관련한 기업이나 단체에 재취업함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규제 완화, 각종 인허가 비리 등의 부작용이 우려 된다는 게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 부서로 한정돼 있는 심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공직자 윤리법의 요건과 심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