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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B금융, 이번엔 내부 출신에 기회를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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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이 문제 아냐. 10년 동안 낙하산만 내려온 게 문제"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인선 레이스가 관피아(관료+마피아) 배제, 내외부 금융전문가들의 경쟁으로 압축되고 있다. 

기자는 우선, 당국과 정치권의 입김 배제는 회장 선출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하며,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외부 인사 적임론'에 대해서는 허상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일각에서 KB의 미래를 위해 '내부 갈등'에서 자유로운 '외부 인물'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왜 이제까지 외부 출신 회장이 선임됐지만, '고질적인' 내부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먼저 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KB금융 회장은 2008년 지주사가 생긴 이래로 황영기(1대), 어윤대(2대), 임영록(3대) 모두 외부 출신이었다. 특히, '4대 천황' 중의 한 명인 어윤대 전 회장, '검투사'라는 호칭의 황영기 전 회장은 카리스마나 조직 장악력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다. 하지만 이들을 거쳤어도 '고질적인 병폐(?)'는 왜 그대로인가? 

혹자는 임 전 회장이나 황 전 회장의 1년 남짓한 짧은 재임 기간을 거론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왜 주어진 임기도 제대로 채우지 못했던 인물이었는지 거꾸로 자문해봐야 한다.

임 전 회장은 채널(국민-주택은행 출신) 갈등에 더해 행장과의 갈등으로 조직을 더 사분오열로 만들었다. 황 전 회장의 경우도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 문제로 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법적 다툼 끝에 승소했지만, 절차법적 측면에서 승리한 것이지 본안판단에서 승소한 것은 아니다. 그만큼 당시 금융당국의 제재 시스템이 엉터리였다는 것이지만, 황 전 회장의 파생상품 투자 자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보는 게 더 적확하다.

지금 KB금융이 이 지경에 와 있는 것도 국민은행(1채널), 주택은행(2채널)간 파벌싸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엄정하게 물어봐야 한다.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KB내분사태'가 고질적인 채널 간 싸움이었나? KB내분 사태는 서로 다른 낙하산으로 내려온 '두 개의 다른 태양'이 한 조직에서 갈등을 일으킨 탓에 생긴 문제라는 게 금융권 중론이다.

금융당국에서도 고질적인 채널 간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출신 인사가 회장과 행장을 겸임해 내부 개혁을 한 후에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에서 이제까지 낙하산을 내려보내 채널 간 갈등이 더 심해졌다는 자신들의 허물은 보지 못한다. 노조가 회장 인선 때마다 '내부 출신 중용론'을 내세우는 측면에는 고질적인 채널갈등보다 더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의 적폐에 대한 반발 측면이 있다.

엄연히 말해 채널 간 갈등이라는 내부 파벌에 대한 우려도 생각해봐야 할 측면이 많다. 우선 내부 파벌의 심각성과 관련, "채널갈등은 심하지 않다. 직원들 상당수는 누가 어느 채널인지도 모른다"는 내부 시각도 적지 않다. 중간 관리자급 한 직원은 "직원들 절반은 채널갈등이라는 개념도 잘 모른다"며 "혹여나 채널 갈등이 있다면 긴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부 갈등이 누군가에 의해 동원되고 환기되고 있는지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마치 지역갈등이 누군가에 의해 과장돼 호출되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어느 조직이나 파벌은 제거할 수 없다. 미국 헌법을 설계한 제임스 매디슨은 인간의 사익추구 본성의 자유를 근거로 파벌은 사실상 제거할 수 없다고 봤다. 파벌 자체는 '또 다른 열정(파벌)'의 견제와 균형으로 그 영향력을 약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잡초의 뿌리처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KB금융이 존재 자체가 논란이 되는 채널 간 갈등 해소라는 '근본주의적' 시각에 경도될 만큼 한가한 상황인지도 의문이다.

외부출신 적임론은 '내부인사 2%' 부족론을 근거로 외풍(外風)을 불어넣고 사외이사의 불완전한 자리 모면을 위한 방편이라는 내부 시각도 적지 않다. (뉴스핌, 10월 1일자 KB금융지주, ′외부 회장론′의 불편한 이면 참고) 1차 숏리스트에서 관피아가 전멸했지만, 포함된 후보의 면면을 보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또한 내부인사 2% 부족론도 지주사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신한지주 사례를 봐도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관치가 아닌 이른바 노치(勞治)에 대한 과장된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에서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바꿔 만든 조어로 보이는데, 노조의 위력이 이만큼인지도 의문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새 회장 선출 때마다 되풀이하는 출근 저지 투쟁과 얼마 후 대치 해소 등의 퇴행적 행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외이사 일색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주주나 직원 대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노조가 내부출신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요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내부 출신은 외부 인사보다 KB금융에 더 책임의식이 있다. 이는 KB내분 사태를 거치면서 임 전 회장이나 이 전 행장이 조직보다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근거로 마지막까지 KB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걸 보면 분명해진다. 외부인들은 KB에 빚진 게 없다. KB가 또다시 위기에 빠진다면 외부인은 자신의 이력 한 줄이 망가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내부 출신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조직이 무너지는 것이다.

또한, 내부 출신은 외부인보다 조직 내부를 잘 안다.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취임 이후 한동안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임 회장은 당시 "내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사하면 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 내 판단대로 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잘 모르면 누군가에 기대될 수밖에 없다.

내부 출신 중용론도 경계해야 할 것은 있다. 낙하산 투쟁 과정에서 ′내 새끼니까 돼야 한다′는 단순한 배타적 논리로 변질한 것은 조심해야 한다. 실제 지난 임 전 회장 선출 레이스 과정에서 노조가 임 전 당시 사장과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을 반대하는 내부 소식지를 돌린 적이 있는데, 이는 내부에서도 "굉장히 바이어스(편향)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부출신 중용론도 합당한 근거에서도 제기돼야 하며, 1만1000여명이 넘는 직원이 내부 회장을 원한 만큼, 내부 직원들도 그에 맞는 조직 통합 노력을 보여야 한다.

"낙하산이 KB금융의 문제는 아니다. 10년 가까이 낙하산만 내려온 게 문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KB내분 사태를 이렇게 한 줄로 정리했다. 이제는 KB금융 내부 출신에게 기회를 줘야 할 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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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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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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