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발 준법리스크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6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까지 담합,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액을 개인은 3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법인은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올리고 징역형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특히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의 적용이 강화되면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2011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어 다행이지만 미국 정부는 아시아기업의 미국진출 확대와 기업관행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U도 카르텔 적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지난 2006년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기본과징금을 매출의 30% 이내로 정하였지만 공동행위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본과징금을 100% 증액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중국도 2008년 제정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주류, 분유, 의약분야 등을 중심으로 반독점조사와 처벌을 확대하고 있어 중국진출이 많은 해당업종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반독점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한국기업이 외국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규모가 최근 들어 증가했다.
보고서는 우리기업의 해외사업비중 확대에 따라 해외 준법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준법경영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준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내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사후적으로는 회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주요국 반부패 규정은 회사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했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사내 준법경영시스템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작동되지 않는 소위 ‘Paper Compliance’는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2001년 회계부정 사건으로 파산한 엔론사의 경우도 준법프로그램과 65쪽 분량의 윤리강령이 있었지만 대규모 회계사기 발생 방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상의 전수봉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심화로 기업들이 위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반독점, 반부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춰 준법경영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러한 기준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