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대법원 2부는 "부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고호석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2월 부산지법에서 무죄를 선고한지 7개월 만이다.
앞서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및 회사원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수십일동안 불법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사건으로,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고형석 씨 등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고,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2월 13일 재심을 청구한 고형석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림사건은 전 故노무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던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다.
한편,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드디어 무죄"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밝혀졌구나"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억울함 풀었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이제서야 풀렸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