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와 임직원의 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틀린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급 여부를 늦게 알리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정해졌다. 보험사에 대한 행위별 과징금 부과 상한을 지금보다 각각 10%p 인상한다. 현재 은행법을 준용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절차는 보험업법령에서 직접 규정토록 했다.
특정 행위 위반에 대한 보험사와 임직원의 과태료 상한도 대폭 인상된다. 보험사는 기존 5000만원에서 100% 늘어난 1억원, 임직원 등은 기존 2000만원에서 150% 늘어나 5000만원까지 부과된다.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늦출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 계약때 상품설명서와 가입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사례를 추가로 안내하도록하고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대출금리를 비교 및 공시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 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또한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돼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적·공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동시에 돈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되고, 퇴출 보험대리점의 우회진입도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보험업법 시행령도 연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