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지난 19일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20일 본인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으며, 송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의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이를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와 달리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송 전 수석의 사퇴 이유를 명확히 브리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밝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