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제재업무 및 일하는 방식 전면 혁신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50%이상 축소한다. 중소기업의 부실여신 책임규명 검사는 지향하고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자체 규명토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한다. 부서별 전담 변호사와 법규관련 반복적 질의‧답변자료(FAQ) 전용 사이트 개설을 통해 신속한 금융관련 질의 회신 처리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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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감원> |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개선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자료요구 절차 개선, '법규관련FAQ' 코너 신설은 내년 상반기 이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관행적인 종합검사는 50%이상 축소키로 했다.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는 대형 금융회사나 취약회사 중심으로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검사를 연초 계획된 26회에서 19회로 축소 운영하고, 내년에도 20회 내외로 유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의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규명은 금감원 검사 대신 금융회사가 자체 실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는 50억원 이상의 거대 부실여신 검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내부감사를 통해 경미한 사항은 자율 시정키로 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은 유형화해 금융회사에 통보한 뒤 자체 시정토록 하는 한편,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제재방식도 개선한다. 중대한 법질서위반 행위를 제외하고는 직원에 대한 직접제재를 90% 이상 금융회사에 조치 의뢰키로 했다. 다만, 집행간부는 이 조치에서 제외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춰진 은행, 보험사 등 대형금융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여신면책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면책여부 판단을 검사국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사전 심사키로 했다. 면책판단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제재시효제도 도입 이전에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기간도 5년 이내로 운영키로 했다.
검사와 제재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결과 사전통지 전에 조치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전협의회'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현장검사 종료 후 검사국장이 경영진, 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검사국장 면담제도도 운영한다. 제재심의위원이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를 상대로 질의 응답하는 대심제를 적극 활용하되 심의 지연를 막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검사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부서별로 전년 수준에서 자료요구 수준을 동결하고, 이후 매년 10%(3년간) 감축키로 했다. 다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는 부원장보나 부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검사자료는 사전징구를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추가 요구토록 했다.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약 300건 보고서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보고서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법규관련 반복적 질의‧답변자료(FAQ)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금융관련 회신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제공키로 했다. 금감원 부서내 변호사를 법규 전담 요원으로 지정해 질의 회신을 처리하고 신속한 유권해석을 위해 금융위와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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