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고시 중인 ‘최고한도 수수료’가 없고 향후 운영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의 최고 한도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규제로 관리되는 ‘발행위탁·재위탁’, ‘당첨금 소멸시효’ 제도의 타당성을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타 복권발행 및 기금운용 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