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KCC건설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8억6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부과금액은 자기자본의 3.05%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검토 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 기각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