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때 보증회사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지금보다 1억원 늘어난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를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 지방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보증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이 상품은 출시 약 1년 만에 1조1000억원이 보증을 받을 정도로 인기다.
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가입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