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5년도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성과계획서란 예산편성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성과계획이다.
내년도 성과계획서의 특징은 성과계획과 세출예산 및 조세지출 연계를 강화한 것이다. 성과계획을 예산체계의 ‘프로그램-단위사업’ 단위로 일치시켜 작성했으며 단위사업과 연관된 조세지출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첨부했다.
52개 부처의 내년도 성과관리 체계는 전략목표 183개, 프로그램 목표 508개, 단위사업 2239개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목표와 단위사업은 성과계획서 작성체계 변경에 따라 올해보다 각각 54개, 55개 늘어났다.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는 총 5242개로 성과관리 대상사업당 평균 2.3개 수준으로 설정했다. 성과지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 및 기재부 확인·점검 등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해 올해보다 113개 감소했다.
지표 성격별로는 단순 투입·과정 지표에 비해 각 사업의 궁극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겨로가지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52개 부처의 총지출(375조5000억원) 대비 성과관리 대상 단위 사업(22조2000억원)의 설정 비율은 61.0%로 전년대비 0.1%p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