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SPC그룹이 동반성장위원회와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을 외식업 브랜드로 변경 오픈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선택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당초 입점 계약을 맺은 SPC그룹이 제과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오픈하는 것에 대해 체육진흥공단이 허락하느냐에 따라 오픈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22일 제과업계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올림픽공원점이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 위반이라는 동반위의 판단에 따라 ‘파리크라상 키친’으로 업종을 변경 입점하기로 합의했다.
‘파리크라상 키친’은 베이커리 외에도 다양한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등 다양한 메뉴를 갖춘 외식 브랜드다. 빵 관련 매출을 전체 매출의 30% 이하로 낮추면서 중소 제과점 상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게 된 것.
SPC그룹은 지난 4월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을 입점을 확정했지만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중소 제과점 ‘루이벨꾸’로 인해 적잖은 논란에 시달려왔다. 동반위가 ‘중소 빵집 500m 내 출점금지’ 조항에 걸린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
이에 SPC그룹은 입점 브렌드를 제과점이 아닌 외식 브랜드로 변경하면서 동반위 및 인근 제과점과의 갈등을 해소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4월 체육진흥공단의 입찰공고 당시 영업점 조건을 제과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SPC그룹이 제과점 파리바게뜨 입점을 전제로 낙찰을 받은 탓에 이 계약서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만약 체육진흥공단이 계약서 수정을 거부한다면 재입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아직 동반위나 SPC그룹으로부터 정식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공문이 접수된다면 이후에 계약서 변경이 가능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체육진흥공단이 계약서 수정을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4월 제과점 입찰 자격 자체를 직영·가맹점 포함 10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사업자로 한정해 이번 논란을 불렀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사업자가 낙찰 받았더라도 중기적합업종 위반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했던 셈이다. 심지어 SPC그룹은 지난 6월 말 매점을 오픈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으로 인해 3개월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한 상태.
자칫 체육진흥공단과 SPC그룹 사이의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동반위와 협의가 잠정 마무리 돼 체육진흥공단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PC그룹이 ‘파리크라상 키친’을 오픈하게 된다면 라이벌인 CJ그룹과 올림픽공원을 둘러싼 외식업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파리크라상 키친’이 위치한 만남의광장인근 C동에는 CJ푸드빌의 차이나팩토리가 자리하고 있고 인근 평화의광장에는 CJ푸드빌의 계절밥상이 운영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