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가 이달 말 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허용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19일 의료법인이 숙박·여행·건물임대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대 보건의약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약단체는 "현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의료법개정안은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로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보건의약단체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파급력을 가진 정책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일부 의원급 의료기간, 보건소와 함께 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도서벽지와 교도소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축이 된 의료계와 실시하려고 했으나 의사협회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결국 복지부 '홀로' 진행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