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3)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처음은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전 원장 측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라며 "정권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뤄진 활동이다. 그런데 원세훈 전 원장 체제하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만 범행의 지시·공모라고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세훈 항소장 제출에 따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시비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에 선거 및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원세훈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국정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