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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리인 선임한 채무자 불법 독촉하면 과태료 폭탄

기사입력 : 2014년09월15일 09:49

최종수정 : 2014년09월15일 16:07

유명무실했던 채무자 대리인제도, 실효성 갖출 듯

 
[편집자주] 이 기사는 11일 오후 3시 59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고종민 기자]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불법 독촉하는 채권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과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던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국회와 법제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 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위반행위 ▲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위반행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변제요구행위 ▲ 채무자의 비용명세서 교부요청에 불응한 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를 위반할 경우 위반회수 회당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으로 못 박았다.

예를 들어 A 대부업체가 변호사 대리인을 내세운 채무자에게 직접 전화하면 최초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고 재차 접촉할 경우 5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채무자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회당 150만원·300만원·600만원을 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변제요구행위도 회당 100만원·200만원·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아울러 채무자의 비용명세서 교부요청에 불응하면 과태료는 회당 150만원·300만원·600만원 순으로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무자 가족에 대한 연락금지 위반 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이 마련한 것"이라며 "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의 조문이 달라진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그 변경 내용을 반영코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지난 2012년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핵심으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가 지난 2013년 위원장안(대안)으로 수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대리임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향을 주면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탄생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지난 7월15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법률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단속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위반한 업체를 적발할 경우 법적 근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예상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채권자의 불법 추심에 대해선 각 행위별로 시행령에 과태료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과 관련한 행위별 과태료 기준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벌 기준이 신설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 단속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적발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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