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투자손실금 110억원을 달라”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07년 알파에셋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한 공제회는 손실을 보게되자“운용사가 재간접 펀드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운용사 책임 40%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공제회가 해당 내용에 대해 운용사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도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하도록 투자자를 보호해야하는 운용사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