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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