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최근 5년간 우편물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건 수가 총 6만여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편물의 분실 훼손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우정사업본부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건 수는 총 6만 346건에 달했고 손해배상액은 총 53억 8000만원이었다.
우편물 종류별로는 소포가 4만5278건에 대해 36억원을 배상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국제우편물로 1만3631건에 16억 7000만원을 배상했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 통상우편은 1437건에 대해 1억여원을 배상했다.
배상 사유별로는 소포의 경우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3만3442건(24억원)으로 가장 많아 소포 관련 전체 손해배상 건 수의 73%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분실이 1만1374건(11억8000만원), 배송지연이 462건(1700만원)이었다. 이에 반해 국제우편물은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전체의 56%인 7753건(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 2232건(1억8천만원), 훼손 736건(1억6천만원) 순이어서 우편물의 종류별로 주된 손해배상 사유가 달랐다.
우편물의 분실과 훼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특히 소포의 경우 비싼 내용물을 우정사업본부 측의 과실로 분실했더라도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 2에 의해 50만원 한도에서만 배상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조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취급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고객의 우편물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배송해야 한다"며 "우편물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