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액·장기체납자(법인포함)가 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압류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10명, 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개소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며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징수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