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되고 적자항로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가 추진된다. 또 여객선의 최대 운항 연한이 25년으로 제한된다.
해수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을 위해 139일만에 진도를 떠나 세종시로 올라왔다.
이 장관은 브리핑 전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자·실종자 가족과 국민께 더 없는 슬픔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그간에 적폐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가 내재돼 있다는 판단하에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와 여객운송사업의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분리시키고 정부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직접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한다.
또 선사의 안전관리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체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배의 나이인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엄격한 검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고 복원성 저하를 유발하는 여객선 개조는 일체 금지하며 여객선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선박 도입·개조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도 외국기관에 개방해 경쟁구도를 만들고 구명설비 정비과정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여객선 운항관리를 국제안전관리규약 수준으로 전면 수정·보완하고 화물 과적 근절을 위한 화물 전산발권도 10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또 세월호 사고 장소 같은 곳을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하는 '위험·취약 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훈련의 동영상 기록화 및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선장도 승무기준을 상향하고 정기 적성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채 협의를 통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 예비역 배정,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안 여객운송사업의 틀도 전면 개편해 적자항로에 공영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안 여객선을 20년 주기로 새로 건조하고 대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1963년부터 운영돼 온 면허제도를 개편해 우수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키로 했다.
또 탄력운임제, 유류할증제 등 합리적 운임제도 도입을 통해 선사의 안전투자를 위한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 선사 CEO 안전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선사의 경영문화를 안전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승객참여형 비상대응훈련, 해양안전교실 운영,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지정 등을 통해 해양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주영 장관은 "이번 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국회 입법과정 및 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며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마침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교통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