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달 1일부터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체납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은행연합회를 포함시켜,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31일 박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한번의 신청으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 뿐 아니라 체납정보 등까지 파악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인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연합회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망자의 개인신용정보조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의 편의성이 대폭 제고될 것"이라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의 확대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