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진행된 윤 회장 선고공판에서 152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유죄를 판단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윤 회장이 피해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 변제 및 윤 회장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회장이 기소된 12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웅진그룹 내 극동건설 및 웅진케피탈의 계열사 지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고 이는 실형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계열사에 대해 무분별한 부당 지원행위는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웅진캐피탈은 윤 회장의 개인회사로 지원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다른 기업 범죄와 달리 윤 회장이 자산을 축적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은쪽으로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소된 신광수 웅진에너지 대표이사와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지주사 웅진홀딩스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윤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선거공판에 참석한 웅진그룹 임직원들의 분위기는 침체됐다. 기소의 주된 이유였던 사기성 CP에 대해 무죄를 받았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탓이다. 윤 회장은 이날 굳은 표정으로 재판이 끝난 뒤에도 20여분간 피고인석에 머물며 변호인들과 대책을 상의했다.
윤 회장은 이날 항소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