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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성화] “2020년말 170조 규모로 늘 것” (일문일답①)

기사입력 : 2014년08월27일 14:44

최종수정 : 2014년08월27일 14:46

[뉴스핌=김민정 기자] 퇴직연금 도입이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의무화 되면 퇴직연금 규모가 현재 80조원에서 2020년말 17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넓힐 경우 2020년 말에는 50만 개 사업장, 현재 80조원에서 170조원 수준으로 증가를 하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규모를 보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각각 430조원, 200조원이며 퇴직연금은 80조원에 그치고 있다.

정 차관보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도 지난해 말 485만명에서 2020년 말에는 70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1년에 평균 15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은 정은보 차관보, 이호승 기재부 국장,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정책국장,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정은보 차관보, 이호승 기재부 국장(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이번 제도로 인해서 연도별로 재정 지원되는 규모와 세금감면 혜택 지원 규모는?

= 정은보 차관보 : 1년에 한 150억원 정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법정으로 적립돼야할 한 달 치를 제외해서 추가적으로 300만원까지 퇴직연금 가입이 추가적으로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12%의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돼 있다.

▲ 이렇게 퇴직연금이 활성화가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까지 커지는가?
 
= 정은보 차관보 : 현재 국민연금이 한 430조원 정도, 개인연금이 한 200조원 정도 되고, 그리고 퇴직연금이 한 80조원 정도다.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넓히고 할 경우 2020년 말에는 50만 개 사업장이고, 현재 80조원에서 170조원 수준으로 증가를 하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입근로자는 현재 작년 말 485만명 정도 되는데, 한 7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추정한다.

▲ 사업주의 부담이 얼마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 관련해서 완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 정은보 차관보 : 법령에 의해서 사업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원래는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간에 사업주는 법령에 정한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것을 적립을 해야 한다. 또 우리가 법령에 정한 사회적립 만큼을 사회적립을 최소한 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안 지켜지고 사내 적립이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운용 실태가 법적인 측면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따라 가지 못하는 부분이 의무화 되고 연금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실질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업주의 부담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 부담이 얼마나 늘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통계를 잡을 수 없다.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30인 미만 사업장이 중기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자 부담의 10%와 수수료 부담의 50%를 재정에서 부담해 줌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그것도 한시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일단 퇴직연금제도는 좀 더 활성화 하고 가입의 촉진을 위해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 의무화대상 기업에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는가? 보통 1개월 단위로 고용계약 연장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빠진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 

= 권영순 노동정책실장 :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사업장은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다 포함되니까 사실상 전 사업장에 해당된다. 1개월마다 계약이 반복 경신되는 근로자도 적용할 것이냐는 부분은 조금 논의를 아마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노동법적으로 실무적으로 보면 계속 근로가 이어지면 기간은 계속 늘어나니까 그 기간은 이미 채운 것으로 보고 아마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중기들의 돈을 한풀로 다 모아서 어디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가? 개별기업별로 진행되는가?

= 정은보 차관보 : 아마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선 관리의 주체가 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30인 이하의 기업들이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가입토록 해서 그것을 하나의 기금으로 전체적으로 운용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용하되 개별 근로자 내지는 개별 기업별로 운용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구분괴리는 되도록 하겠다. 다만 그 풀은 종합적으로 같이 운용토록 함으로써 좀더 큰 규모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고, 구조는 아마도 국민연금운용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임시직근로자의 퇴직급여 가입대상을 포함하기로 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5시간인가 미만이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가?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2016년부터 받게 되면 얼마나 받게 되는지 궁금하다.

= 권영순 고용부 실장 : 현재 퇴직금은 1년 계속 근로에 대해서 한 달 분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연금 같은 경우 그러하더라도 월 140만원을 받는 사람은 140만원을 납입해야 되는 것다. 그 만큼에 해당되는 연금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불입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라는 것은 권형 형태를 따지지 아니하고 근로기간으로 계산한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제라고 해서 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 단지 노후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라든가, 비정규직 문제 이런 데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 권영순 고용부 실장 : 고용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나. 업주는 부담이 될 지라도 고용형태가 이를 테면, 사회보험 가입의무, 퇴직금 부담 의무,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간제 고용의 유인이 좀 줄어든다. 의무화를 시켜 놓으면. 그래서 기간제가 조금 더 줄어드는 기대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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