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방송인 김주하의 남편 강필구 씨가 이혼 소송 중 혼외자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앞서 상슥 폭행으로 김주하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주하는 앞서 남편 강필구 씨가 상습 폭행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이들에게도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하의 시어머니는 김주하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신고했으나 당시 경찰은 그 자리에 있던 이삿짐 센터 직원의 진술과 김주하의 녹음본을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한편 25일 여성지 우먼센스 9월호는 "김주하 전 앵커의 남편 강필구 씨가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올해 초 극비리에 딸을 낳았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강 씨와 김주하가 별거 전 내연녀가 임신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필구 씨의 내연녀는 지난 1월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강필구는 그의 옆을 지녔다.또 산후조리 비용 또한 직접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