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10월중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 1순위 자격기준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선안 '완결판'이 나올 예정이다.
추석 연휴전 발표될 청약가점제 개선방안에는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청약가점을 감점하는 '주택수 가점'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선안은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내 합의가 끝난 일부 개선방안은 추석 연휴전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때 함께 내놓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내주초 여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재정비사업 및 청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중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청약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주택경기에 당장 영향을 주는 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앞당겨 발표하고 청약제도 개선안은 다소 시간을 두고 내놓는다는 방침.
하지만 추석 연휴 후 아파트 분양이 몰려 있어 청약제도 개선안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고 있다. 내달부터 연말까지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 3만여 가구를 포함해 총 8만7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 아파트(5만8000여가구)에 비해 49% 늘어난 것이다.
청약가점제는 민영아파트 청약때 같은 순위내(1·2순위) 경쟁자가 많으면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다. 현재 전용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때 공급주택의 40%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뽑는다.
이번 규제완화에선 청약가점제 가운데 주택수에 따른 감점(최대 -25점)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장가입기간(17점 만점, 17구간) 및 무주택기간(32점 만점, 16구간) 가점은 만점을 낮추고 가점 구간도 줄이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전체 당첨자 선발 기준 가운데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도 국토부는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4종류로 나눠져 있는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후 주택청약저축과 예·부금 가입자는 5% 수준이 안된다"며 "청약통장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민영주택 청약기준 설정과 같은 문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조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