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아 종합편성채널 4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채널A와 jtbc, TV조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이 종편 4사 입장에서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무효라며 종편 4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시점인 지난해 8월에는 이미 종편 업체들이 사업계획상 재방송 비율을 크게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연말까지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는 명령은 산술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종편4사에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 등을 지키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지난해 8월 내렸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자 올해 1월 각 방송사에 3천750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