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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상장사 M&A선풍, A주 호황장 전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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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 주가 상승에 촉진제 역할 기대

[편집자주] 이 기사는 8월 19일 15시 54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강세장 도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A주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이 잇따르고 있어 불마켓(강세장) 출현에 힘을 보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9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8월 18일까지 A증시에서 잠정 거래 중단된 종목이 228개에 이른다며 2006년, 2007년과 같은 강세장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 228개 종목 중 상하이 증시 상장사는 66개, 선전 증시 상장사는 162개로 거래가 잠정 중단된 종목이  두 시장 전체 상장사의 9%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종목은 대부분이 M&A와 재편 등 사유로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한 사모펀드 전문가는 "인수합병 및 재편은 주가 상승과 외부자금 유입으로 이어진다"면서 "외부자금이 유입되면서 강세장 연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A로 기업 장기 발전 비전 재정비  

18일 상하이종합지수가 2239.47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8개월래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44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 주식투자자들은 최근 A주 시장에 잠정 거래중단 종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포착, 이는 몇 년전 강세장이 도래했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15년 투자 경력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류(劉)씨는 "2006~2007년 당시에도 상당수 종목들의 거래가 잠정중단 된 적이 있다"며 "18일 당일에만 거래가 일시 중단된 종목이 15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중국 자본시장 정보제공 사이트인 쥐차오즈쉰왕(巨潮資訊網)에 따르면 18일 15개 종목을 포함해 거래 잠정중단 상태인 종목이 228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하이와 선전 메인보드 상장사는 각각 66개와 46개, 중소판은 63개, 차스닥은 53개로, 거래가능한 전체 A주 종목의 9%를 차지한다.

뒤이어 19일에는 ST창뤼(ST常铝 002160.SZ), 진허바이오(金河生物 002688.SZ) 등 상장사도 거래를 일시 중지했다.

일부 종목은 거래 잠정중단 시기가 비교적 길어 눈길을 끈다. 일례로 비공개 주식발행을 계획한 선난뎬A(深南电A 000037.SZ)는 2014년 1월 8일부터 계속 거래중단 상태에 있다.

증자를 통한 주식매입에 나선 중허지뎬(眾合機電 000925.SZ)과  중대 자산 재편에 돌입한 둥링량유(東凌糧油 000893.SZ)는 3월부터 거래가 일시 중지됐다.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 대다수 종목의 잠정 거래 중단 시기는 최근 2개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8월 18일을 기준으로 앞서 2개월간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낸 시기와 이들 상장사의 거래 일시중단 시기가 맞물린다며, 상장사들이 시장 회복세를 틈타 융자와 M&A 추진을 통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상당수 종목이 '중대사유'를 이유로 거래를 일시 중단했는데, 이 중대사유가 대부분 자산 인수합병과 재편, 우회상장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8일 중국 IPTV업체 바이스퉁(百視通 600637.SH)은 주주 상하이문화방송영화그룹(上海文化廣播影視集團)과 업무정리 및 자산 통합 등 요인으로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항캐피탈(中航資本·Avic Capital 600705.SH)도 항공기 임대 전문업체 아볼론(AVOLON)사 인수로 인해 거래가 잠정 정지됐다고 전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상장사 대부분의 인수합병과 자산 재편이 신에너지 산업과 TMT(과학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력 케이블과 부동산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카이러커지(凱樂科技 600260.SH)가 지난 6월 17일 거래 일시중단을 선언하면서 TMT 관련 기업과의 자산 재편을 이유로 제시했다.

제약업체 시난약업(西南藥業 600666.SH)은 하얼빈 아오루이더(奧瑞德)광전기기술유한공사와의 우회상장 추진건으로 8월 12일 거래가 일시 중지됐다.

◇A증시 금맥은 '통신 미디어와 신에너지'

백화점 소매업을 하는 마오예물류(茂業物流 000889.SZ)는 7월 25일 8억7800만 위안에 모바일 정보서비스 제공 업체인 베이징 촹스만다오(創世漫道)과학기술유한공사를 인수, 정보기술서비스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이밖에 의류 소매업체인 바이위안쿠예(百圓褲業 002640.SZ)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환추이거우(環球易購)를 인수했으며, 자동차 부품업체인 쑹랴오자동차(松遼汽車 600715.SH)가 펑샤오강(馮小剛), 장궈리(張國立) 등 중국 영화계 거물급 인사들이 지분을 보유한 영화 및 게임업체 야오라이잉청(耀萊影城)과 더우완왕(都玩網) 지분 100%를 매입했다.

신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8월 18일 알루미늄 전기분해 업체인 쟈오쭤완팡(焦作萬方 000612.SZ)이 17억 위안에 네이멍구(內蒙古)와 모로코에 석유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는 완지에너지(萬吉能源)을 인수했다.

부동산과 제약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바오안(中國寶安 000009.SZ)은 8월 15일 비공개 주식발행을 통해 기타 주주가 소유한 자회사 베이터루이(貝特瑞) 지분 32.1457%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이터루이는 리튬배터리 양음극 소재 업체로 신에너지 테마주로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중국바오안의 베이터루이 지분율은 89.93%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7월 27일 전기설비 업체 터루이더(特銳德 300001.SZ)는 6억 위안을 투자해 '칭다오 터루이더 자동차충전유한공사'를 설립, 자동차 충전 시스템 연구개발 및 관련 서비스 사업 진출을 발표했다.

테슬라와 BMW i8 등 세계적인 전기차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전기차 충전 시장이 유망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A주 상장사들이 신에너지와 TMT분야로의 M&A나 재편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 구조전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 사모펀드 전문가는 상장사의 재편은 대체로 산업발달 동향에 따라 추진되며, 자본 운용 수요에 따라 그 당시 가장 인기있는 테마주나 종목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이 전문가는 "현재 A주 시장의 재편이 신에너지와 TMT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경제의 구조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즉, 신에너지 자동차가 연료 자동차를 대체하고 스마트폰과 태플릿PC 등 스마트 전자기기가 전통적 통신기기를 대체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린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자동차, 인프라시설 등 전통 제조 산업은 생산과잉 등 문제점을 노출하며 침체된 반면, 인터넷 과학기술, 전자통신, 미디어 등 TMT분야는 빠르게 성장하며 중국 경제 구조전환 과정에서 가장 유망한 업종 중 하나로 부상했다.

한편 M&A, 재편 등으로 거래가 중단됐던 종목은 거래 재개 후 주가가 급등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바이위안쿠예는 거래 재개 후 7차례나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2배 가량 뛰었고, 베이성약업(北生藥業 600556.SH)도 거래 재개 후 8차례나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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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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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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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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