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은행들이 동산담보물을 경매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에게 통보하고 나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산담보대출의 임의처분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은행들의 담보 처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담보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동산 담보 목적물인 재고자산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담보 효력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철근이 가공단계(절단, 절곡 등)에 들어가면 더 이상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변형·가공 등의 경우 효력이 유지된다.
또 은행 등 채권자가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의처분 요건이 구체화된다. 채무자가 처분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동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실시할 경우에는 집행관이 담보등기부를 확인해 담보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 담보권자가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감독원은 설명했다..
그동안 제 3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경매시 은행이 경매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금감원은 동산 담보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대출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은행은 지난 2012년 동산담보대출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4300개 업체에 1조345억원 규모의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다. 담보 종류로는 유형자산이 5398억원으로 52.2%를 차지했고 재고자산(2571억원) 24.8%, 매출채권(2142억원) 20.7%, 농축수산물(234억원) 2.3% 순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