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사 입찰할 때 안전관리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12일 LH는 국내 공기업 최초로 건설공사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설계금액 그대로 투찰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수주 목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삭감해 저가 투찰하는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 경우 현재보다 안전관리비가 33%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LH는 분석했다.
LH 관계자는 "저가낙찰로 인한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안전시설물 미설치, 저급품질의 장비·자재 사용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의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