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국방부 검찰단이 8일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검찰단 회의를 통해 가해 병사들에게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사단에서도 살인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입증 곤란을 이유로 상해치사죄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보다 살인죄 성립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날 살인죄 적용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3군사령부 검찰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방과학수사연구소는 윤 일병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뇌진탕이 아니라 '기도폐쇄에 따른 질식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국방과학수사연구소는 윤 일병 사망 직후 부검을 담당했다. 박흥식 국방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기도폐쇄성 질식사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우리는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윤 일병이 의학적으로 DOA로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윤 일병 폭행사건이 발생한) 4월 6일 28사단에서 일단 응급조치를 시행했고 이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후송됐다"며 "당시 윤 일병은 맥박과 호흡이 없었는데 이는 의학용어로 심정지 상태이지 사망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