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대신증권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착수키로 했다.
1일 대신증권 노조 관계자는 "현재 20여명 내외의 직원들이 전략적 성과관리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다수당사자 소송(원고가 여러명인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현재 법무법인과 접촉을 마친 상태로 8월 중에 사측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당사자소송은 다수의 원고가 한번에 소송을 넣고, 소송 판결의 효력이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인데 반해 집단소송은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미친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class action)은 판결의 효력이 광범위하게 미쳐 제한적으로 허용돼 이 같은 문제는 다수당사자 소송으로 다뤄진다.
노조는 지난달 말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피해자 연대소송 참여요청'에 대해 직원들에게 안내를 시작한 상태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은 대신증권이 성과가 낮은 직원들의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 하지만 성과관리 프로그램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퇴출 프로그램'으로 작용해왔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노조가 지난 4월 공개했던 창조컨설팅의 대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는 '육성'이지만 목표는 '퇴출'로, 교육·인사·급여를 통한 압박수단을 제시한다"며 "외부적으로는 저성과자의 역량 프로그램으로 설계하되, 내부적으로는 어려운 과제를 부여하여 잔류 의지를 없앤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성과관리 제도가 사실상 직원들에게 굴욕감, 수치심을 주는 식으로 '퇴출'을 목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대신증권은 업계 최초로 직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회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인증샷'을 남기는 식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있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잘못했을 때 강제적으로 사회봉사를 내리지 않냐"며 "이런 것들만 봐도 회사에서 직원들을 어떤 시선으로 대하는지 알 수 있다"며 비판했다.
노조 측은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로 회사를 떠난 퇴직자 뿐 아니라 재직 중인 사람들도 참여 가능하다"며 "그동안 노골적으로 이뤄져왔던 직원들의 피해를 알리고 이에대한 보상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오늘 관련내용을 처음 들었다"며 "노조 측으로부터 아직 받은 내용이 없어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신증권에는 지난 1월 25일 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가 설립됐으며 이후 약 열흘만인 2월 3일 복수노조가 설립됐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