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별도 신고 없이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건당 2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해외에 직접투자 하는 기업은 연간 50만달러까지 사전신고 없이 투자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분야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1000달러인 무신고 해외송금(수령 포함) 제한액을 2000달러로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정외국환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이 모든 시중은행을 통해 송금이 가능하며, 은행의 경우 소액 송금에 대한 건별 확인 등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국민은 물론 환전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성이 대폭 제고됨에 따라 관광소비의 편의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외국인 근로자 포함)도 지역농협을 통해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로 보낼 수 있다.
기업들은 50만달러 이내로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 이행에 따르는 투자지연 없이 신속한 투자 가능해진다.
대외채권 회수기간도 현재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2배 연장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외화자산 운용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박 등 장기제작물품의 경우 물품 인수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관행에 맞춰 200만달러 이하의 수입대금을 신고 없이 선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 선정한 것”이라며 “증권사의 원화대출․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허용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원화국제화와 관련된 과제들은 하반기 중에 추가로 논의해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