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연간 20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 B씨는 수입을 늘리고자 대출을 받아 식당을 새단장(리모델링)했다. 그런데 식당의 유리벽을 바꾸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 국세청 수시점검에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이 A씨와 같이 부모가 생사불명으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나 B씨 같은 저소득 영세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키로 했다.
30일 국세청과 법제처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과태료 양정규정(국세청 훈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존 과태료 50% 감경 대상자는 ▲ 배우자 사별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자 ▲ 심신 장애로 인한 판단 능력이 미약한 자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내·외국인 한부모가정) ▲ 장애인복지법에 기초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 국가유공자로서 1급부터 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등 8가지에 한정했다.
개정안은 8가지 항목에 더해 부모가 사망·생사불명·장기복역·이혼한 아동 등 6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영세업자 보호 차원에서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미부착시 부과하는 과태료(50만원)의 적용을 제외된다.
이번 개정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과태료 50% 감경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도 개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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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