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지엠은 28일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6만 3000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타결 즉시 지급) ▲성과급 400만원(2014년 말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계획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갱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통상임금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생산 배정에서 제외됐던 차세대 크루즈를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노동조합에 전격 제시한 바 있다.
사측은 교섭 테이블에서 직원들에게 회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과 관련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내기까지 한국지엠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의 순조롭고 평화적인 타결을 위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매 차례 협상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