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인력요건 유지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스카이인베스텍에 대해 업무 전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내외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계열사 발행 증권 소유 제한 위반으로 기관주의 및 과징금 5억6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 문책경고 등 조치를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