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이 시장 유동성 조절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위해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24일 한은이 발표한 '유동성조절수단 운영방식 개선'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8월 1일부터 ▲유동성조절수단별 대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통화안정증권 발행시 초과낙찰한도 확대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발행시 대상기관별 응찰한도 설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매매에서 우수대상기관과 부진대상기관을 월단위로 선정한다. 우수대상기관은 경쟁입찰 '낙찰금액/발행금액' 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대상기관을 말한다.
현재 한국은행은 대상기관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모집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발행금리와 발행금액을 사전에 정해 놓고 참가자들의 응모금액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는 제도로서 모집Ⅰ은 전체 대상기관을 상대로, 모집Ⅱ는 우수대상기관만을 상대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실시한다.
한은은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을 보다 강화하기위해 모집금액중 모집Ⅱ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모집Ⅰ의 비중은 50%에서 40%로 축소한다.
한편, 경쟁입찰에서 '낙찰금액/발행금액' 비율이 2% 미만인 부진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회 연속 선정되면 해당월 모집부터 다음달 모집까지 약 1개월간 통화안정증권 발행(경쟁입찰·모집) 및 중도환매, 증권단순매매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RP매매 및 통화안정계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준적립월(매월 둘쨰주 목요일부터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기준 우수대상기관(낙찰금액/필요지준 비율이 상위 30% 이내 은행, 외은지점 경우 총자산 기준)으로 선정되면, 지준마감일 직전(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통화안정계정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우수대상기관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한다.
반면 부진대상기관(낙찰금액/입찰금액 비율이 시중은행 2%, 지방은행 및 외은지점 0.5% 미만인 은행)으로 2회 연속 선정시 다음 지준적립월 까지 RP매매 및 통화안정계정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한은은 통안증권 발행시 초과낙찰한도를 현행 발행예정금액의 10%에서 20%로 10%p 상향 조정했다. 통안증권 경쟁입찰 발행에서도 대상기관별 응찰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60%로 신규 설정했다.
최낙균 한은 시장운영팀 팀장은 "유동성조절수단별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대상기관의 공개시장조작 참여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유동성조절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