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오는 9월부터 3조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기존의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난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내에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차원에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이를 위해 한은은 오는 9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3조원 늘린 15조원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신설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는 3조원이다.

신설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은행의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원화 금융자금대출)으로 하되,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부동산 취득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중소기업 설비투자와 관련된 은행의 신규 자금공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은행의 신규 대출로 한정한다.
다만 제도시행 이후 1년간 취급된 은행 신규 대출에 한하고 있으나, 가급적이면 대출 만기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한도 배정은 은행의 신규대출 취급 실적에 대해 일정비율로 한정한다. 지원 금리는 연 1.0% 수준이다.
또한 한은은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1조원 줄이고 이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전용키로 했다. 이로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는 기존의 4조9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증액된다.
한은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경기부진업종(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등)을 지원하기위해 프로그램간 한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본부장이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자체 선정한 부문에 대한 은행 운전자금(만기 1년 이내)이 지원 대상이다.
이를 통해 제도시행 이후 1년간 취급된 은행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은행의 신규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을 할당한다. 또한 지원 금리는 현재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연 1.0%다.
김태경 한은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팀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설비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경기부진업종 등으로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