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아온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살인교사 혐의로 김 시의원을,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친구 팽 모(44)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김 시의원이 피살된 송 모(67) 씨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청탁 로비와 함께 5억 2000만원을 받은 뒤 약속을 성사시키지 못하자 압박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 시의원이 용도 변경 경비나 로비 명목으로 송 씨로부터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5억 2000만원을 받고, 여러 차례 수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로, 일관된 팽 씨 진술과 함께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시의원 자택에서 발견한 컴퓨터에 남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인터넷 검색 기록,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부 복원해 찾은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