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미는 2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서관 523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에이미측 변호인 최 모 변호사는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며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34)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아 투약함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할 시 환각증세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다.
검찰 측은 "에이미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30정 씩 두 차례, 이후 10정과 15정씩 총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 받았으며, 이 중 15정을 스스로 복용했다"고 지적했다.
에이미는 공판에 앞서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졸피뎀을 요청한 부분에서는 검찰의 기소 의견과 엇갈려 진실공방이 이루어지고있다.
한편, 에이미오 권 씨의 2차 공판은 오는 8월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